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 신청 자격, 준비서류, 신청절차, 처리 기간,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안내하니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실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새로운 집 계약 일정 때문에 기존 주택을 비워줘야 할 때
-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할 때
- 임대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일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관련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법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 및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설명 |
| ① 임대차 종료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 발생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 ②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누구나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이 명확해 복잡한 증거 단계 없이도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계약 만료일 도래, 해지 통보 등)
- 주택 인도 사실 또는 이사 예정 증빙(필수는 아님)
- 신분증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 내용증명 발송 내역
- 부분 보증금 반환이 있었던 경우 → 거래내역 등 확인자료
- 계약이 갱신된 경우 → 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또는 문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 대항력, 항고,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easylaw.go.kr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 민원 절차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원의 보정 요구 확인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
- 결정문 발급 – 임차권등기명령이 인가되면 결정문이 발급
- 등기 촉탁 절차 진행 –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됨
- 이사 및 권리 유지 –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이전해도 기존 권리는 유지됨
보통 접수 후 2~4주 내에 등기가 이루어지며, 법원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
평균적인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단계 | 예상 소요기간 |
| 접수 및 서류 검토 | 약 5~10일 |
| 보정 요구 및 보완 처리 | 필요 시 추가 3~7일 |
| 결정문 발급 | 약 5일 |
| 등기소 등기 완료 | 약 7~14일 |
전반적으로 **2~4주**를 예상하면 되며, 관할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 계약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음
기간이 남아있다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단순 구두 요구는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기부의 주소와 신청서 주소 불일치
등기부 기준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 정보 기재 오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수 항목은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가능하긴 하나, 이사 전 신청하는 것이 권리 유지에 더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해야 할 일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조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신고
- 기존 집의 임차권등기 상태 확인(등기부등본 열람)
-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유지
- 필요 시 소송 또는 조정 절차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이사 전 신청이 기본 — 이사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항력과 우선순위 문제로 권리 보전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는 정확해야 함 — 주소·이름 오기재는 보정 요구 사유가 됩니다.
- 보증금 반환 요구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유리 —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등이 활용됩니다.
- 등기 완료 여부 꼭 확인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인과의 분쟁 대응은 기록이 핵심 — 대화 내역, 요청 사항 모두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곤란해진 사례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다음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사례 1: 연락두절형
임대인이 연락이 끊겨 반환 요구 자체가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 사례 2: 부분 반환 후 지연형
일부 보증금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 주택 매매 진행 중인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 사례 4: 법적 대응 필요형
소송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두면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아 실제로 많은 임차인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므로, 임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빠르게 대응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